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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경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차종, 환급액, 유류구매 카드 종류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환급-썸네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유류는 화석연료로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LPG 등을 말하는데요.

 

유류세는 이런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류 소비가 대기 오염과 지구온난화등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가 유류세에 해당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과 차종, 제외대상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환급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대상>

 

  • 경차 소유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 1 가구 1 경형 승용차, 1 경형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할 때는 2대 모두 가능

 

<환급차종>

 

  •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제외대상>

 

  •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는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경형 화물차, 법인 차량 제외

 

 

 

유류세 환급액

 

2023년 12월 말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 LPG: ℓ당 160.82원

※ 환급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 카드 종류,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은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유류카드로 주유를 하면 환급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상품별 주요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한카드
경차사랑Life
경차 SMART 롯데카드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Edition2 (유류세환급) 
 환급액 연간 30만원 한도 연간 30만원 한도 연간 30만원 한도
주요혜택 주유/충전 ℓ 당 80원 할인
편의점,병원/약국,
커피전문점 10% 할인
주말 3대마트 5% 할인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주유/충전 ℓ당 80원 할인
시내버스/택시/지하철 10%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월 2회, 건당 5천원)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5,000원 할인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모든 충전소 ℓ당 150원 할인

M포인트 0.2% 기본적립
연회비 무료 무료 무료

 

전월실적은 기본 30만원 이상이고 금액에 따라 주요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1. 카드에 표기된 차량만 주유/충전해야 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유류세 환수, 40% 가산세 추징, 지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카드신청을 한 사람과 차량 명의가 같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회 6만원, 1일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됩니다.

 

4. 1회 48ℓ를 초과하여 주유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됩니다.

 

5. 차량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