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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한 뜨거운 이슈와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형평성을 지켜줄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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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역차별 논란이었던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의 발표에 다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그 후 개별적으로 노인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 공제액은 지역별 차등 적용되어 서울포함 6대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하여 1억 3,50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일반 시와 세종특별시는 '중소도시'로 8,500만원, 그 밖의 군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대도시'인 6대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성남'의 경우 3.3㎡ 당  주택매매가가 3,955만원으로 '서울 강북구'보다도 1,435만 원이 더 비쌉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는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로 변하지 않은 공제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시군구별 세분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산하여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찾을거라고 합니다.

 

지역별 역차별 문제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해결된다면, 수급자격의 형평성과 더불어 더욱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손을-잡은-할아버지-할머니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발표될 선정기준 개선 방안이 어떻게 실행될지 주목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