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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1만 원이 안 되는 9,860원입니다.
인상금액과 인상률
앞서 이루어진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23년에 비해 2.5%인 2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209시간 기준 2,060,740원 이 되겠네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2021년(1.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협상과 의견조율
올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가 상당히 차이를 보였는데요.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 2210원(26.9% 인상)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은 18일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 580원, 경영계 9805원)까지 차이를 좁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고, 노사 최종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제시안 | 시간급 10,000원 23년 대비 3.95%인상 |
시간급 9,860원 23년 대비 2.5%인상 |
최저임금 수준과 논란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노총과 경영계는 결정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 중요성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이기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협상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와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