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경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차종, 환급액, 유류구매 카드 종류와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는 화석연료로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LPG 등을 말하는데요. 유류세는 이런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류 소비가 대기 오염과 지구온난화등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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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12:40